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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몇 등급일까? 경유자동차 등급 쉽고 빠른 방법 총정리

by 58krmkaf 2025. 12. 21.
내 차는 몇 등급일까? 경유자동차 등급 쉽고 빠른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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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몇 등급일까? 경유자동차 등급 쉽고 빠른 방법 총정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강화되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구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조기 폐차 지원금이나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경유자동차 등급 쉽고 빠른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배출가스 등급제란 무엇인가?
  2.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의 기준
  3. 경유자동차 등급 쉽고 빠른 방법 3가지
  4. 등급 확인 시 주의사항 및 예외 사례
  5. 저등급 차량(4, 5등급) 소유자가 취해야 할 조치
  6. 등급 확인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배출가스 등급제란 무엇인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환경부에서 자동차의 연식과 유해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차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기 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경유차는 휘발유나 LPG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더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차량의 크기나 배기량으로 세금을 책정했다면, 이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차량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상시 제한이 이루어지는 곳도 많아 등급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의 기준

경유차의 등급은 주로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사실상 경유차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최신 경유차는 3등급에 해당합니다. 3등급은 2009년 9월 이후 유로 5(Euro 5) 기준이 적용된 모델부터 해당합니다.

4등급은 2006년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유로 4)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최근 정부는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차량이 4등급이라면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5등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량으로, 매연 저감 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노후 차량이 주를 이룹니다. 이 등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가장 먼저 단속 대상이 되며 각종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경유자동차 등급 쉽고 빠른 방법 3가지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도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누리집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여 접속한 뒤, 메인 화면의 '소유차량 등급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 인증(간편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거친 뒤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공식적이며 등급 외에도 저공해 조치 신청 상태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동 중일 때는 환경부 콜센터(114 또는 지역번호+120)로 전화하여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상담사를 통해 바로 등급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번호와 소유주 성함만 알고 있으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차량 본넷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본넷을 열면 엔진룸 안쪽이나 본넷 덮개 안쪽에 은색 스티커 형태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계 수치를 환경부 기준표와 대조하면 등급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수치만 보고 등급을 판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조회를 우선 권장합니다.

등급 확인 시 주의사항 및 예외 사례

간혹 연식은 오래되었으나 이미 매연 저감 장치(DPF)를 장착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출가스 등급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으로 분류되어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등급 조회 시 단순히 숫자가 몇 등급인지뿐만 아니라 저공해 조치 여부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반드시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깨끗하더라도 배출가스 등급이 4, 5등급이라면 향후 도심 운행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차량의 잔존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 소유주가 법인이므로 개인 인증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오류로 인해 실제 차량 상태보다 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유로 5 엔진임에도 4등급으로 조회된다면, 제작사에서 발행한 배출가스 인증서를 지참하여 지자체 환경과에 이의 신청을 통해 등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등급 차량(4, 5등급) 소유자가 취해야 할 조치

조회 결과 본인의 차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명되었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폐차'입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최근에는 4등급 차량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고,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교체 시기로 적절합니다.

두 번째는 '매연 저감 장치(DPF) 부착'입니다.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 더 오래 타야 한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착 비용의 약 90%를 국가가 보조해주며, 장착 후에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장착 후에는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급 확인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기후 위기 대응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유차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의 사대문 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하루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점차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유자동차 등급 쉽고 빠른 방법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과태료를 아끼는 경제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개선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부재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경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